이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이 구장은 우리 전용"…테니스·배드민턴 아파트 동호회 '갑질' 비일비재

이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이 구장은 우리 전용"…테니스·배드민턴 아파트 동호회 '갑질'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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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이 구장은 우리 전용"…테니스·배드민턴 아파트 동호회 '갑질…

M 우동배 0 2457 0

"이 구장은 우리 전용"…테니스·배드민턴 아파트 동호회 '갑질'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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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최근 테니스를 시작한 A씨는 집 근처 공공 테니스장을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의 제지에 불쾌감을 느꼈다. A씨는 테니스 동호회로부터 자기들이 공공 테니스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테니스 동호회 가입 절차를 물어봐도 실력이 좋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취미 생활로 즐기는 스포츠에 '텃세'와 '갑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수영 등 종목을 가리지 않는다. 형태도 다양하다. 기존 회원들은 신규 회원들에게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동호회가 특정 구장을 사실상 독점해 일반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운동을 그만두는 이들도 적잖다.

■"이 구장은 동호회 전용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한 지역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공공 테니스장을 특정 동호회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불공정하다고 느꼈다"며 "일반 주민들도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실제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번 공공 테니스장의 경우, 관내 동호회가 전체 이용 가능 시간 중 98%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었다.

시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는 관내 동호회나 모임에 공공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다. 단지, 오랜 기간 관행에 따라 테니스장 관리를 이유로 관내 동호회의 독점적인 이용을 인정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 테니스장의 관내 동호회 우선 사용권을 지양하고 주민 누구나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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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자료사진.연합뉴스
■배드민턴, 수영 등…비일비재


이처럼 동호회가 공공으로 운영되는 체육관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배드민턴이 취미인 B씨는 "최근에 친구들과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을 갔는데 갑자기 동호회 회원이 아니라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코트 하나를 두고 자기들끼리만 돌려 쓰겠다고 난리였다"고 말했다. B씨는 "정말 황당했다"면서 "동네 주민이 똑같은 돈을 내고 시설을 이요하는데 텃세까지 견뎌야 하나"라고 했다.

C씨는 "국가 공인시설에서 배드민턴을 쳤는데 동호회라고 나가라고 했다"며 "내 세금으로 설치한 구장인데 어이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항의하러 갔는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일 년 내내 예약을 해놔서 일주일만 가능하다는 둥 황당한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D씨는 "아파트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 문을 열 수가 없었다"며 "경비 아저씨도 모른다고 하고, 동호회장에게 물어보라고 했다"고 했다.

새로 수영장을 옮겨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E씨는 "수영이 끝나고 머리를 말릴 때 눈치를 엄청 봤다"며 "기존 회원들의 지정 거울이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 입었을 땐 어떻게?


피해를 입은 시민은 해당 시설이 운영하는 지자체에 민원제기를 하거나, 권익위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하지만 이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일각에선 전국 지자체에 위와 같은 사례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주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1925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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